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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바이오젠の株主総会履歴

定時・臨時株主総会を開催日の新しい順に表示します。議決結果と賛成率は開示で確認できた場合のみ表示します。

定時 2014.03.26 否決議案あり
  • 1 제1호 의안: 제6기 재무제표(2013. 1. 1 ~ 2013. 12. 31) 승인의 건 可決
  • 2-1 제2호 의1안: 감사(권영훈) 재선임의 건 可決
  • 2-2 제2호 의2안: 감사(황성만) 재선임의 건 否決
  • 3 제3호 의안: 정관 변경의 건 可決
  • 4 제4호 의안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5 제5호 의안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부결된 안건이 있습니다(안건 2-2).
定時 2013.03.26
  • 1 제1호 의안: 제5기(2012.01.01~2012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
  • 2-1 제2-1호 의안: 사외이사 김진방 선임의 건 可決
  • 2-2 제2-2호 의안: 사외이사 박상철 선임의 건 可決
定時 2012.03.23
  • 1 제1호의안: 제4기(2011.1.1~2011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: 감사(권영훈) 재신임의 건 可決
臨時 2012.01.20
  • 1 제1호 의안 : 자본감소 승인의 건 可決
臨時 2011.11.26
  • 1 제1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 : 2011. 3. 3.자 임시주주총회 자본감소 결의에 대한 재확인의 건 可決
臨時 2011.10.05 否決議案あり
  • 1 제1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 : 자본감소 결의의 건 否決
부결된 안건(3)이 있습니다
定時 2011.03.30
  • 1 제1호 의안: 제3기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 처리계산서(안) 승인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: 정관일부 변경의 건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: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可決
  • 4 제4호 의안: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可決
臨時 2011.03.03
  • 1 제1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 : 이사 해임의 건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可決
  • 4 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 可決
  • 5 제5호 의안 : 자본감소 결의의 건 可決
臨時 2010.07.15 否決議案あり
  • 1 제1호 의안: 이사 해임의 건 否決
  • 2-1 제2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 - 사내이사 1안 否決
  • 2-2 제2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 - 사내이사 2안 可決
  • 2-3 제2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 - 사외이사 1안 否決
  • 2-4 제2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 - 사외이사 2안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: 감사 해임의 건 可決
  • 4-1 제4호 의안: 감사 선임의 건 - 1안 否決
  • 4-2 제4호 의안: 감사 선임의 건 - 2안 可決
부결된 안건이 4건 확인됩니다(안건 1, 2-1, 2-3, 4-1).
定時 2010.03.30 否決議案あり
  • 1 제1호 의안: 제1기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결손금처리계산서(안) 승인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否決
  • 3 제3호 의안: 이사해임의 건 否決
  • 4 제4호 의안: 이사선임의 건 否決
  • 5 제5호 의안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건 可決
  • 6 제6호 의안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可決
부결된 안건이 3건 있습니다(안건 2, 3, 4).
定時 2009.03.27
  • 1 제1호 의안: 이사해임의 건 (이사 홍승원, 이사 김상준, 이사 이준배)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: 제1기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결손금처리계산서(안) 승인의 건 可決
  • 4 제4호 의안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  • 5 제5호 의안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
臨時 2008.08.13
  • 1 제1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 可決
臨時 2008.06.03
  • 1 제1호 의안: 이사선임의 건 可決
  • 2 제2호 의안: 감사선임의 건 可決
  • 3 제3호 의안: 정관변경의 건 可決