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·제도
중요도 4
의무공개매수 도입 논의, 최소 50%+1주 기준 공감대
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관련해 최소 50%+1주를 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여야가 공감대를 보였다. 청약 미달 처리와 가격, 발동 요건 등은 추가 조율 대상이다.
주주 관점 경영권 인수 때 일반주주에게도 매수 기회를 보장하는 자본시장 제도 개편 논의로, 국내 상장사의 지배권 거래와 소액주주 보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.